‘마취’와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등의 평가항목이 의료질평가에 포함되는 등 종합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을 비롯해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5년 선택 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확충됐다고 평가했다. 참고로 종합병원 이상 평가대상 중 의료기관 인증기관 변화는 2015년 161개소에서 지난해 216개소로 증가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 도입 기관도 2015년 203개소에서 지난해 317개소로 늘어났다.
그러나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0년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하고 향후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 신설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복지부는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평가점수 산출 시 반영하거나, 점수 향상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 등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