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보복에도 굴하지 않을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친절한 쿡기자] “보복에도 굴하지 않을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보복에도 굴하지 않을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기사승인 2019-02-27 05:00:00

각 분야 비리를 폭로해 줄 공익제보자를 찾습니다. 공익 제보자라면 보복 쯤은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변 보호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만행을 최초로 언론에 알린 공익제보자 A씨. 그는 회사로부터 인사보복을 당했습니다. A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회사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다음날 출근해 사장 면담을 신청했다”며 “사장은 자신을 양 회장의 동창이라고 소개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같은날 퇴근할 즈음에는 사장이 업무지시서를 주면서 경찰서에 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적으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 회장 사건에 대해 진술한 임직원들은 전부 권고사직 당했다고 합니다. 사측의 조치가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만 불이익이 간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B씨는 사내에서 업무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케어에 따르면 B씨는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B씨는 동물보호소 출입이 금지되고 차량과 주유비 등 지원도 일체 중단됐습니다. 반면 박 대표의 임원 직무 정지안은 부결됐죠. 논란의 장본인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보자의 용기가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당조치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걸까요. 관련 법안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합니다. 제22조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 불이익 조치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리 폭로자를 향한 앙갚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은 이미 제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업무배제와 권고사직. 보복은 노골적입니다. 그럼에도 공익 제보자는 굳은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A씨는 “공익신고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지금도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비리 폭로, 언제까지 제보자의 의로움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이미 많은 이가 폭로 후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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