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감금·폭행…유튜브 여성 BJ 징역 1년”

“출동한 경찰관 감금·폭행…유튜브 여성 BJ 징역 1년”

기사승인 2019-02-27 09:12:21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 폭행한 BJ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1월5일 오후 8시40분 A씨는 인천시 서구 자택 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5분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욕설과 함께 “어디서 조사를 그따위로 하느냐”며 소리치고 여경을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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