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결혼자의 부부 지위 인정 요구를 각하했다. 인권위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씨(35)가 지난 2017년 동성 부부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법원은 민법에 따라 동성 간 합의를 혼인의 합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배우자에게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사법적 해석의 변경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법에 따른 각하일 뿐”이라며 해당 각하 결정이 동성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동성 결혼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없으나 “성적 지향에 따라 고용, 재화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