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필수품목 가격 공개… 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가맹점 필수품목 가격 공개… 공정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

기사승인 2019-02-27 12:07:38

앞으로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에서 반드시 사야하는 필수품목의 가격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해야하는 문서다. 예비창업자가 알아야할 주요 정보가 담겨있다. 

정보공개서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 갑질을 막기 위해 작년 4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 비율이 포함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그간 차액가맹금은 물건값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매겨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여부를 표시해야하며 전년도 품목별 공급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에는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정보도 기재해야한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 내용도 들어간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수록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라는 설명이다. 

새 표준양식에는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도 들어간다.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공급하는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들어간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을 가맹본부가 인터넷으로도 판다면 가맹점주 매출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세분화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을 새 표준양식에 반영했다.

가맹본부는 4월 말까지인 정기변경등록시 새 표준양식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과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