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군은 오는 3~6월까지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등이다.
또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중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단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