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추진 중인 중국 녹지그룹이 26일 제주도에 개원 연장 신청을 하면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녹지국제병원은 다음달 4일이 개원을 해야 한다. 의료법 64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후 90일 내에 개원하지 않을시 제주도는 허가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도는 개원 예정일에 향후 처리 절차 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내국인 진료를 허가해 달라며 최근 녹지그룹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개설 시한 연기 요청이 이어졌고, ‘개설 허가를 철회하라’는 보건의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재’가 이중삼중 겹쳐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실무를 맡고 있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담당자는 “그날(3월 4일)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6일 제주도의회에서 만난 과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청원 절차에 돌입하게 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현재로선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며 “과의 업무가 녹지국제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원 연장 신청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병원의 개원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돼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의 신빙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는 “도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도 이 사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제주도는 의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개설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