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수입 허가, “한 병에 165만원”

의료용 대마 수입 허가, “한 병에 165만원”

대리수령, 지역 거점 약국 활용 등 공급 방식 개선

기사승인 2019-02-28 04:00:00

다음 달 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을 앞두고 약가가 결정됐다. 대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이 주성분인 뇌전증 치료제의 가격은 한 병당 165만원이다. 수입‧공급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향후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거점약국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은 오는 3월 12일부터 가능해지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에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우 과장에 따르면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 4종을 수입할 수 있다.

만약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된 제품을 암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등 국외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질환 전문의의 진단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소견서에 따라 취급승인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승인 여부는 진료기록 등 제출서류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오남용 또는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환자는 식약처의 취급승인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센터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하는 의약품은 낱개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진단서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투약기간 등을 고려해 수량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급 방식’도 개선했다. 우 과장은 “(마약인) 대마성분 의약품이기 때문에 불법유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희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거동이 어렵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역 거점 약국들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은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급관리부 부장은 “아직 약사회 측과 논의 중이지만, 지역별 거점 약국을 활용해 지방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적어도 3월 말까지는 대리수령도 가능하니 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센터는 제도가 시행되는 3월 12일 인천공항에 약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량확보는 돼있는 상태다. 한번에 1000병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격은 한 병당 165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들은 대마성분 의약품이 고가의 ‘비급여’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입장이다.

김희주 한국뇌전증협회 사무처장은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가 소식에 협회는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몇 달간 힘들게 재원을 모았다”며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마성분 의약품은 제도 시행 전 급여 관련 시스템이 미리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쉽다. 정부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으려면 제도와 관련된 법이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대마성분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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