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대학 입학 장애인전형에 정신장애인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로서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결격 사유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은 교사를 희망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연을 소개하며 이 문제를 다뤘다.
매체에 따르면, 취재 결과 서울·경인·청주·진주·춘천교대 등의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을 장애인전형 지원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을 보면 정신장애는 교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해 서울교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장애인은 교사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학내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