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양식 민물장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폐기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원유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약처는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해 부적합(2018년 기준 0.02%)시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즉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폐기했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규모, 검사항목, 검사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해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