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늘고 교사 1만5000명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늘고 교사 1만5000명 확충

기사승인 2019-02-28 17:52:52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550개소로 늘어나고 보조교사도 1만5000명 추가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말 수립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 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보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도입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

아울러 직장 어린이집도 58개소가 새로 설치되는 등 설치의무 이행률이 5.2%p 상승했고, 보육수요는 있지만 개별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15개 선정·지원됐다. 

공공형 어린이집도 238개소를 새로 선정해 총 2356개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 달성코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참고로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이다. 

또한, ‘보육 체계 개편’ 관련해 정부는 그간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 내실화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적정 보육료 산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실시했다. 

3~5세 유아에 적용되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방안이 검토됐으며 누리보육료 동결에 따른 유아의 보육비용 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리운영비를 713억 원으로 인상 등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해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탄력편성 제도 개선을 통해 요건을 강화해 반별 정원을 일부 초과하는 반 편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20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5만3479대의 설치비를 지원했고,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도 2만5022대 설치를 지원했다. 열린 어린이집 대상도 작년 3404개소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로 늘려 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체교사도 700명이 추가 배치됐다.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3만 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작년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코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모 양육지원 확대’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6973회 실시해 약 12만4000명이 참여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은 ▲2017년 29만 건, 101만 시간 ▲2018년 33만 건, 120만 시간 등으로  각각 15.2%, 19.2% 증가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53개소를 확대하고 담당 교사 인건비(2.3%)와 수당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올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 개발하는 한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및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작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차년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 초과 달성,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실시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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