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관련 교육과 보호, 지도를 명목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이를 제지할 법의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사회에서 지도 교육 등의 권한을 악용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2017년 충남 논산의 초등학교 여교사와 남학생간의 성관계 사건, 2015년 서울의 영어학원 강사와 남학생간의 성관계 사건, 2014년 연예기획사 대표와 여중생 간의 성관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의 양상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발생 비율이 높아지자,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도입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과 같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보호・감독자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의 성관계 문제는 아직도 이 ‘어려운 처지’의 범주를 적용키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 달리 명확히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법・제도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헌법’에 따라 12세 미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 보호・감독자가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 ‘성범죄법’도 ‘신뢰관계에서의 성적 남용(Abuse of position of trust)’이란 항목을 마련해뒀다. 특별한 지위와 신뢰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사회도 점차 다변화하며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의 양상과 피해・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존의 의제강간・추행에 대한 연령 기준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영국,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접근방식에 따른 입법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