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비정한 어머니가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오전 11시30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두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사체은닉)도 있다.
A씨는 아들을 유기하려다 경찰에 입건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숨을 거둔 이후 집에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또래 아기를 입양하려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 사망 후에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 사망’을 검색했다”며 “사물 변별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