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4월1일)에 앞서 사전 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 등이 충실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648개사에 대해 심사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7개다.
재무사항에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등이다.
비재무사항은 기업 지배구조․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특례상장 위험에 관한 사항 및 최근 모범사례 제시 항목 등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5월중 중점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