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녹지그룹이 운영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취소 등 처리 문제에 대한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제주도가 제주변호사회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논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사실상 개설 취소로 입장을 굳힌 것 아니냐는 전망이 유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처리 대책을 밝히겠다”고 전했었다.
당초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4일부터 개원을 하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란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외국인만 진료하게 한 조건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14일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6일에는 해당 행정소송을 이유로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의료법에 따라 4일 정상 개원을 시작해야 하지만, 대신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 시민단체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설 취소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기한 내 병원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 개설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 절차에 한 달 가량이 소요되고,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에 청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당분간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