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도권과 충청권 등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9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긴급 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는 9개 시도 관계자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3일에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0㎍/㎥를 초과한데다 이날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이다.
이 지역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