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불법 음란물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비로 억대 광고수익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음란물 등 총 7만여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불법음란사이트 접속 방문자 수를 늘려 불법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싣고 총 1억45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불법음란사이트의 3년간 방문자 수는 2500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현지에서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불법 사이트를 개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필리핀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확인하고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수사로 현지 사법당국과 협업을 통해 추방명령서를 발급받았고,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공항에서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4045만원과 미화 300달러를 압수하고, 범행에 사용된 나머지 금융계좌도 추적해 범죄 수익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불법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 판돈이 오간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해 해외에서 불법 음란·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