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학 연기' 주도한 한유총 강력 제재…"설립 허가 취소"

서울교육청, '개학 연기' 주도한 한유총 강력 제재…"설립 허가 취소"

기사승인 2019-03-04 15:49:34

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5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을 포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등은 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실행에 옮기자 교육 당국도 사전 경고대로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교육당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와 집단 폐원이 유아와 학부모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은 5일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한유총에 대한 청문회를 가지고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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