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의료인의 국가시험 응시요건이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복지부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비롯해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마련됐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기존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그러나 20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 것.
복지부는 이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