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1억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홍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부당했다”며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거짓말쟁이 등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현재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일반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이긴다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남발해 일반인의 입을 막고 언론을 통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지난 2014년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직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해준다고 했던 장비와 인력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 등이 ‘시간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등의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