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정부가 보건의료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이 많다. 그는 “의대 졸업 후 한참 실력을 키울 시기에 지역에 있다 보니 다양한 환자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급여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주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과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 지급 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케 하겠다는 ‘공중보건장학제도’. 20여 년간 중단돼온 장학제도를 보건복지부가 부활시킨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종사할 인력을 유도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연간 1인당 등록금 1200만 원과 생활비는 8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를 원한 10개 시·도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청사진도 공개했다. 총 정원은 49명으로 알려졌으며,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 비율로 선발된다. 공공의대생은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10년’간의 의무복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 의무복무 규정이 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이 자유 침해 등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학제도와 공공의대가 운영될 시 머지않아 맞닥뜨릴 갈등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별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
국립공공의료대학(원)도 난제가 존재한다. 설립 근거를 포함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본회의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란 보장은 없다. 지역 간 첨예한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협조’를 마냥 기대키도 어렵다.
더군다나 예산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설립법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해도 기획재정부의 협조는 또 다른 문제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 촉진이란 명분은 그럴싸해도 각종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간 유치 경쟁과 그에 앞서 직업 자유에 부딪치는 의무 복무, 예산 마련 및 관련법의 국회 통과 등 험난한 과정이 현 정권하에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