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뇌물 받은 공무원 잠적...경찰 추적

‘취업 청탁’ 뇌물 받은 공무원 잠적...경찰 추적

기사승인 2019-03-06 17:40:10

지인의 아들 공무원 채용 청탁의 대가로 전북도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인의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도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58)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 B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도청 공무원 B씨에게 ‘지인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1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무원에게 취업 청탁 뇌물을 건넨 A씨의 자백을 받아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연락도 없이 영장실질심사 당일 나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B씨도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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