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13일 식약처 및 건보·연금공단 부터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13일 식약처 및 건보·연금공단 부터

18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진행

기사승인 2019-03-07 00:15:00
2019년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과 달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가 첫날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4월에 제정법안 공청회도 잡혀있다.

구체적인 2019년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일정(안)을 보면 오는 13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또 이날 식약처 소관 법안상정도 진행된다.

18일에는 오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 및 소관 법안 상정이 진행된다. 이전에는 첫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올해는 둘째 날로 밀렸다.

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오전에 국감결과보고서, 감사요구안, 고발의결, 법안의결 등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이번 일정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4월3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오는 4월1일과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법안 공청회를 연다. 현재 대상 법안은 미정으로 알려졌는데 국회 관계자는 “전체회의나 법안소위차원에서 다루지 못했던 제정법을 모아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367회 국회(임시회)는 7일 오후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또 19일부터 22일 오후에 각각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월28일 오후와 4월5일 오전 열린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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