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불량한 입원환자 욕창 발생률 5배 차이…"기초영양관리 필요"

영양 불량한 입원환자 욕창 발생률 5배 차이…"기초영양관리 필요"

기사승인 2019-03-07 04:00:00

영양상태가 불량인 환자의 욕창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일수도 3일 이상 차이가 났다.

김원경 서울대병원 급식관리파트장(대한영양사협회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기관에서의 기초영양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원경 파트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 관련 행위에는 ▲기초영양관리 ▲치료식영양관리 ▲교육, 상담 ▲집중영양치료 등이 있다. 그중 기초영양관리는 입원 초기에 영양초기평가결과에 따라 영양불량 치료계획을 수립해 의료진에 고지하는 단계이다. 김 파트장은 “기초영양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적 요인으로 입원을 했더라도 의료진의 무관심과 제도적 요인으로 영양불량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삶의 질, 재원일수, 의료비, 사망 등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영양 상태가 나쁜 환자의 욕창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배 높다. 재원일수는 영양불량 환자가 3일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사망률은 9배가랑 높았으며, 특히 섭취량이 적을수록 사망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비 지출도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기준 국내 상급종합병원 22곳, 종합병원 37곳, 요양병원 등 44곳 등의 기초영양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영양불량 위험환자 관리율은 90% 미만이다. 그 이유로는 인력부족, 의료기관의 무관심, 수가 등이 제기됐다.

김 파트장은 “기초영양관리는 환자 안전 활동의 기본 요소이다. 이를 통해 의료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기초영양관리 행위 범위를 정의하고, 수가금액 산정 및 수가 신설 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양혜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또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서 급성 영양불량 및 만성 영양불량 문제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양불량이 성장,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소아환자의 경우 영양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혜란 교수는 “입원환자에서 영양불량 유병률은 보고에 따라 다양하지만 입원환자 전체 약 20~50%로 높게 나타난다. 소아 입원환자도 유병률이 15~32%로 전 세계 각국에서 높게 보고돼 왔다”며 “식욕부진, 섭취량 감소, 약물 부작용, 의료진 결정에 의존적인 영양섭취 및 환자와 보호자의 영양 관련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로 모든 입원환자들은 영양불량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3개 병원 872명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전국조사 결과, 국내 소아입원환자의 유병률이 매우 높았지만 실제 병원 내 영양집중치료팀에 의뢰돼 다학제팀에 의한 영양집주이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의 4%에 불과했다.

또 2017년 국내 23개의 3차종합병원 및 1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입원 시점에서 성인 환자의 영양선별을 시행하는 병원은 전체의 65.8%였다. 소아환자는 이보다 낮은 55%였다.

양 교수는 “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한 영양지원 활동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아직 국내에 소아영양교육관리료 등 영양업무 관련 수가가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등이 있었다”며 “영양불량에 대한 초기 선별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원 당시 이미 영양상태가 불량한데도 의료진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질병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양불량은 소아환자 질병경과 예후는 물론 성장, 발달 등 장기적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래에서의 소야영양상담교육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진료 현장에서는 수가 0원인 오더코드를 만들어서라도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신설과, 별도로 소아영양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자에서 영양불량 고위험군을 선별, 평가하여 영양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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