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국민 2명이 스위스에서 ‘의사조력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한국인 100여명이 의사조력죽음(Physician-Assisted Suicide)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의 보고를 인용해 향후 107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의사조력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의사조력죽음은 환자 스스로 생명을 마감토록 의사가 약물을 처방해 죽음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인 상황.
의사조력죽음을 허용하거나 돕는 이유는 누구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이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하려는 환자들이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고통과 힘겨움을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존재한다. 지난해 말기암 환자를 아버지의 고통스런 일상을 보다 못한 자식이 의사조력죽음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8일부터 연명치료 중단 조건이 완화되는 등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
다만, 매체는 이처럼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안락사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