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재판 출석한다…'강제 구인' 의식했나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재판 출석한다…'강제 구인' 의식했나

기사승인 2019-03-07 17:14:12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또 변호인 측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도 법정 동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씨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동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 경호팀도 6일 광주지법에 들러 경호 대비를 위해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이번에도 불출석 시 법원 측이 영장 발부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27일 전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또 지난 1월7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 등으로 폄하했다. 또 자신을 두고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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