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상황 재연 요구한 검찰, 인권침해"

인권위 "성폭력 상황 재연 요구한 검찰, 인권침해"

기사승인 2019-03-11 18:04: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당시의 상황 재연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 재연을 요구하는 검찰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체조협회 임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과 관련, 검사가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재현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노골적인 재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에서 ‘정황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자 2차 조사에서 재연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상 재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검찰에 피해자가 직접 재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권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