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내국인 진료 제한’이 빠져있었음에도 사업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복지부의 사업 승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실제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오전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다만, 병원 주요 이용 대상에 외국인관광객과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당시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보건의료노조 등 영리병원 설립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이 이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료체계를 교란시킨다고 우려했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진료 제한이 없어 내국인 진료 확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복지부 승인 과정이 졸속 및 부실했다는 점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현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동일하다”고만 말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 영리병원 추가 개설 허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시민단체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하나 아니냐”고 비판, 전향적인 조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은 없다’고 하지만,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하나”라며 “비록 과거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을 승인했더라도 현재의 복지부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졸속 승인과 관련해 박 부위원장은 “과거 복지부의 사업 승인이 졸속 부실이었다는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현 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사업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