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직접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이행을 감독·평가,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17.5월 이후 보호종료)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