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최저보험료인 1만4700원 이하로 부과되는 세대에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되는 세대 중 노인‧장애인‧한부모 세대 등에 포함되는 세대다.
군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 예산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정해 월 말 보험료를 공단으로 일괄 입금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800세대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880세대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로 법정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