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 경찰은 12일 업주 A씨(64)와 건물 관리 책임자 B씨(62), 전기 책임자 C씨(53) 등 3명을 구속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A씨 등은 소방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사고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오전 7시11분 대구 중구 포정동의 주상복합건물 4층 남자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8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