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출석…法 , 이팔성에 구인영장 발부

이명박 항소심 출석…法 , 이팔성에 구인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9-03-13 17:02:56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보석 7일 만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끝내 불참, 강제구인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2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5분 법원 앞에 도착했다.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애초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수수를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비망록’의 작성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11일 법원에 건강 상태와 피고인을 직접 대면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얼마든지 법원의 지원을 받아 다른 장소나 자택 주소지 등에서 증언할 수 있었다”고 구인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내달 5일로 변경됐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이 변호사가 뇌물 수수에 관계된 핵심 증인”이라며 “이들을 소환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고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 이후 김 여사와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다음 공판 일정은 오는 15일 오후 2시다. 해당 공판에서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보석 결정을 받고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난 이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러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의 실소유주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투자자문회사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삼성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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