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4개월 전에도 몰카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준영의 불법 촬영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12월초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정준영이 휴대폰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에 불법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경찰은 불법 촬영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2016년 무혐의 처분한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2일 입건돼 14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