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비대상은 접도구역 중 오류로 지정되었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지역, 현행규정상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예컨대, 전라북도가 관리청인 지방도 중 지형도면에 실제 사용하는 도로와 다르게 고시된 지역 및 오류로 지정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며 지방도의 경우 도로 양쪽에 5m씩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과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하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주는 아무 보상 없이 건축물 신축,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접도구역 관리책임자인 시군에서 4월까지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며, 도에서는 수요결과지역에 대해 관련규정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해제여부를 검토 후 10월중에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규정상 불가피하게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토지 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재산권의 제한일 수 있다"며 “이번에 관련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