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현재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된 특례시를 전주시의 요구대로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당정청 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정청 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이자 생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주도 특례시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그동안 전주시는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특례시 지정보다는 종합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는 전주는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총 264개 기관이 들어서 있어 중심성이 매우 높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시인 울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원시·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보다 많은 수다.
또한 전주 인구는 약 65만 명이지만 전북의 산업·지식·문화·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요 발전자원들이 집적돼 주간에 전주에서 업무를 하거나 방문하는 유동인구는 약 100만명 이른다.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평균 94만 명, 최대 105만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당정청 회의를 통해 희미하나마 약간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서 “‘전주특례시 지정을 성공시켜 50년 낙후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전주와 전북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자”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