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이 연구비 부정집행 의혹으로 형사고발 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서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세 가지 피의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창의재단 제26대 이사장에 취임한 서 전 이사장은 전북대 교수 재직 시절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같은 해 7월 한국연구재단 감사실로부터 형사 고발됐었다.
이에 서 전 이사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99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