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사회적참사·유치원3법 이어 세번째

15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사회적참사·유치원3법 이어 세번째

기사승인 2019-03-15 04:00:00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이 15일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회적참사법'과 '유치원3법' 이후 세번째로 지정되는 신속처리 안건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패스트트랙 뭐기에…세월호특조위 설치한 ‘사회적참사법’ 가결시켜=패스트트랙은 국회 발의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법안발의 후 330일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당시 여야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면서 오랜 기간 심사가 지연된 계류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 

개정안 도입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처음 지정된 법안은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이끌어낸 ‘사회적참사법’이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상태·비박계의 탈당 등 새로운 논의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이유로 재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사회적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6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됐다.

여야의 이견이 큰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지난해 말 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상이 됐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설립자가 정당한 명분 없이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과도한 처벌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교육위 전체 14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 여야4당 합의안 윤곽…선거제개혁안의 ‘+α’는=15일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합의안에는 선거제개혁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5·18왜곡처벌법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수처법은 15대 국회에서부터 16·18·19·20대까지 꾸준히 발의되어온 법안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친인척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에 대한 수사 기능이 추가됐을 뿐 검찰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며 이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이다.

검·경수사권조정법은 검찰과 경찰을 상하 지휘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재정립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안이 검찰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국당 자체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한국당 “민주당의 꼼수, 의원직 총사퇴 불사할 것”=이 같은 여야4당의 협의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며 결사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α'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3당과 야합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른 군소야당을 속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의원직 총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했다. 

14일에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건 결국 여당이 민생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설득을 위해 바른미래당 지도부 등 여러 가지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재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많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과 국민이 직접 뽑은 분들(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점을 감안해 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정치권 "패스트트랙 충분히 가능"국민여론 긍정 전환=이 같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4당 합의안건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나온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당론을 확실히 하면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학과 교수도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끼리 패스트트랙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 기관대표는 “의원을 늘리지 않는 안이라 국민 여론의 부침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 절반이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1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찬반을 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여야 정쟁으로 막혀 있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0.3%로 집계된 반면 반대 응답은 30.8%로 나타났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엄예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