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창문을 부순 뒤 차 안에 있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25분께 진주시내 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가방 등 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진주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진주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원룸 2층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훔친 30대 구속
거제경찰서는 원룸 2층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B(3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30분께 거제지역 한 원룸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50만원과 손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창원 집에서 쉬고 있던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