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하면 검토…수사 이유로 연기한 사례 有”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하면 검토…수사 이유로 연기한 사례 有”

기사승인 2019-03-15 15:06:14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입대를 미루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병무청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병역법시행령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연기와 관련해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승리는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앞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병무청이 허가한 사례가 있다. 

만약 승리가 입영 일자를 변경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5일 입대하게 되면,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게 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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