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걸그룹 “정산 못 받고 관계자에 성추행…사기계약”

‘코인법률방’ 걸그룹 “정산 못 받고 관계자에 성추행…사기계약”

‘코인법률방’ 걸그룹 “정산 못 받고 관계자에 성추행…사기계약”

기사승인 2019-03-15 17:08:52

전직 걸그룹 멤버였던 두 여성이 소속사에게 사기 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관계자에게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방송한 KBS조이 ‘코인법률방’에서 3년 간 행사 약 500개에 갔으나, 수입을 정산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에는 숙소와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활동 중 관계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의뢰인은 “중국의 클럽에서 무대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만난 관계자들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소속사 대표에게 말했더니 딸 같아서 만진 거라고 하더라”고 폭로했다.

의뢰인은 또 “행복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참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울러 문제의 소속사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사연을 들은 고승우 변호사는 걸그룹 활동 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지금 소속사에 정산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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