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5천원의 추징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선 변론 종결 기일에서 쿠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중 지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도 “죄송하다.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2003년 그룹 스토니 스컹크 멤버로 데뷔한 쿠시는 2007년 작곡가로 전향해 그룹 빅뱅, 가수 자이언티 등과 작업하며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