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제혁신추진위,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현장 방문

[경남브리핑] 경제혁신추진위,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현장 방문

기사승인 2019-03-18 19:22:53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는 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조성 중인 경남 마산로봇랜드 현장을 방문하고 '제8차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방문 및 회의는 올 7월 개장을 앞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콘텐츠 발굴과 경남 스마트 선도 산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경남 마산로봇랜드 추진현황과 로봇랜드 관광객 유치방안을 보고했다.

정 원장은 3월 현재, 로봇랜드는 토목 87%, 건축 90%, 테마파크 86% 등의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고, 로봇 콘텐츠를 활용한 계절별 지역축제 개발과 4차 산업혁명 관광 콘텐츠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현경 사천시 관광진흥과장은 경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로 사천바다케이를카를 연계한 관광객 확충방안을 보고했다.

석민아 하동군 관광진흥과장은 하동 지리산 청학동을 전국 유일 청학동 서당특구 지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18일 마산로봇랜드 현장을 찾은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관광산업이 지역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제안 발굴에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동물보호법 강화 추진

경상남도가 오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벌칙 강화,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시행한다.

올해 시행하는 개정 내용으로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3시간/년)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하며 이러한 맹견 소유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벌칙조항은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덧붙여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도 및 시·군 19개(78명) 홍보반을 편성해 오는 3월부터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민사랑 내 나무 갖기 캠페인' 22일 개최

경상남도는 봄철 나무 심기를 독려하고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2일 창원컨벤션센터 옥외전시장 및 광장에서 ‘도민사랑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천리향 등 10종, 3000본의 나무를 도민 1인당 3본씩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도민사랑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외에도 경남 도내 14개 시·군 83개소에서 총 124,800본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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