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몰카·지라시' 특별단속 나선다...엄정 처벌 의지

경찰, '정준영 몰카·지라시' 특별단속 나선다...엄정 처벌 의지

기사승인 2019-03-19 13:15:43

경찰이 가수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과 지라시 등이 무분별하게 퍼지자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관련 영상 등을 공유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등도 범죄교사나 방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적발될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음란사이트나 SNS, 개인간 파일 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IP 주소를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석 시스템도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측은 “불법촬영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생산·게시 및 유포자 등을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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