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보훈수당 8만원으로 인상

무주군, 보훈수당 8만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9-03-19 15:01:51
무주군청 전경

전북 무주군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한다.

 

무주군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지난 2월 21일 개정, 이달부터 전상 · 공상 군경 1~6급의 국가유공자(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보훈수당이 지급, 보훈수당 지급액도 기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7개 보훈단체에 보조금 1억1900만원, 보훈수당 4억77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보훈수당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억8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훈수당 지급 신규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 · 면에서 신청하면 보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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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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