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에 공권력 남용”

인권위 “경찰,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에 공권력 남용”

기사승인 2019-03-19 15:25:11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 신고자 김상교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경찰의 김씨 체포 과정은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남용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CCTV 영상 및 경찰의 보디캠과 신고사건 처리 표, 현행범인 체포서 등을 검토한 후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김씨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며 “경찰관들이 김씨의 항의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봤다. 

이어 경찰이 체포 상황을 왜곡했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작성한 체포 상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김씨를 현행범 체포할 당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에게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대기시켜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 측에 현행범 체포 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건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 측은 인권위의 권고를 검토한 후 시일 내에 공식 입장 및 개선책을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24일 김씨가 버닝썬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맞아 갈비뼈 등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의료조치가 없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경찰서 측은 김씨가 클럽 직원 및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