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 심사가 20일 완료된다.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쯤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승리 측은 이날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정리해 팩스로 재신청했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인 19일 오전 완료됐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류 심사는 20일 중 끝날 전망이다. 결과는 승리에게 통보된다.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 승리의 신청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승리의 입영 연기가 반려되면, 승리는 오는 25일 입소해야 한다. 관련 수사는 헌병으로 이첩되고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진다. 입영 연기 심사는 입대 5일 전까지 이뤄져야 해, 재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사업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를 준비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승리의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과 원정 도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