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병무청이 허가했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미뤄졌다. 병무청은 현역병 연기 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승리는 지난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해 다음날 접수가 완료됐다. 만약 경찰 수사로 승리가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