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인천·부평점 매각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격이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간 매각 공고만 10번째다. 롯데는 5월 19일까지 두 지점을 매각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여러 송사를 거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해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으로 재오픈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4월, 롯데의 신세계 인천점 인수가 기정사실화 되자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 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롯데백화점의 독과점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백화점 측에 신세계 인천점과 인천시의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장 운영 등을 거쳐 올해 5월 19일로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 정해졌다.
겉으로 보면 득에 따른 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인천점과 부평점 매출이 타 지점에 비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문제는 2017년부터 롯데쇼핑이 최근까지 10차례의 입찰 공고를 내며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주인은 등장하지 않았다. 해당 상권들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다, 두 점포를 매입할만한 타 유통사업자들도 인근에 이미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어 매수자는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우선 지난달 28일부로 인천점 영업은 종료한 상태다. 부평점은 계속해 운영하면서 기한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이라는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쉽게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부평구청이 부평점을 매입해 일자리와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가 가까스로 한숨을 돌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이라는 입장을 바꿀지가 여전히 관건이다. 물론 공정위가 시정명령 내용을 변경한 전례도 있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부평구청이 주변 상권 보호와 기존 부지의 공익적 목표 사용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의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 롯데는 하루 1억3000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롯데가 5월 19일까지 성실하게 백화점을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기일까지 매각을 못 했을 때 이행강제금 규모는 부과 시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