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지난 200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계약에 따르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SK케미칼이 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애경 측도 자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SK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같은 제품이다.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구입해 라벨만 바꿔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애경·이마트 등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SK케미칼은 뒤따르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인 셈이다. 이에 현재 SK측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계약을 맺은 것이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검찰도 SK와 애경 사이 제조물 책임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원인 SK와 판매원인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계약 내용에 의해 SK로 책임 주체가 기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