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행인 사망시킨 음주운전자 "기억 안 나"

윤창호법 무색…행인 사망시킨 음주운전자 "기억 안 나"

기사승인 2019-03-21 09:52:00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전남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일명 ‘윤창호법’)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정모(46)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20일 오후 11시10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광산구 운남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구모(60‧여)씨를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정씨는 1차 사고 이후 1시간 뒤 서구 풍암동에서 또 차량 간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쳤다. 2차 사고에서는 큰 부상자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행범으로 붙잡힌 정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정씨에게 윤창호법에 따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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